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'생계비보호계좌(압류방지계좌)'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 계좌에 대해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시중은행,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, 기존 압류금지 채권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호 범위가 상향됩니다.
■ 2026년 생계비보호계좌 핵심 내용
시행일: 2026년 2월 1일
보호 범위: 계좌 내 잔액 및 1개월간 누적 입금액 최대 250만 원 압류 금지
대상자: 제한 없음 (전 국민 누구나, 채무자 및 신용불량자도 가능)
개설 한도: 1인 1계좌 (전 금융기관 통틀어)
기존 압류금지 통장과의 차이: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및 일반인 확대
■ 신청 방법
신청 기간: 2026년 2월 1일 이후
신청 장소: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농·수협, 우체국 등
신청 절차: 은행 방문 후 '생계비 보호 계좌(또는 전용 계좌)' 개설 신청 (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가능)
■ 주의사항 및 특징
입금 제한: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 시 별도 계좌로 입금되거나 압류될 수 있음
용도: 소득이나 생활비 목적 입금에 적합하며, 타인이 입금 가능
기존 계좌: 기존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 보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음
2026년 2월부터는 압류 통지 후 법원에 번거롭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250만 원이 자동으로 보호받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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