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등록비 지원
반려동물(반려견)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,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반려동물 등록 방법
- 대상: 주택/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
- 등록 기한: 소유한 날 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
- 등록 방식:
- 내장형 마이크로칩: 동물병원에서 체내에 마이크로칩 삽입 (권장)
- 외장형 무선식별장치: 등록번호가 적힌 칩을 목걸이 형태로 부착
- 신청 절차:
- 방문 신청: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대행업소(동물병원 등) 방문
- 온라인 신청: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서 가능 (주로 외장형)
- 변경 신고: 소유자 변경, 주소/전화번호 변경, 유실/사망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
2.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
지방자치단체별로 내장형 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
- 지원 내용: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서울시의 경우 1만 원에 내장형 등록 가능, 세종시 3만 원 지원 등)
- 대상: 해당 지역 주민(지자체별 상이, 예: 강남구, 서울시 등)
- 신청 방법: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- 강남구의 경우,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
- 문의: 각 구청 동물보호 관련 부서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참조
주의사항: 등록 시,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국가등록번호가 부여된 외장형 태그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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