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(2025년 귀속분) 신고 대상은 작년(2025년 1월~12월) 동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,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- 프리랜서 및 사업자: 사업소득(3.3% 원천징수)이 있는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.
- 직장인 중 부업자: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(사업, 강연료, 플랫폼 수익 등)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
- 금융소득자: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(금융소득종합과세).
- 연말정산 미대상자: 근로소득이 있지만,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.
- 기타소득자: 강연료,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
- 2개 이상 회사 근무자: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.
2. 신고 대상 확인 방법
- 국세청 안내문: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, 문자, 또는 우편(65세 이상)으로 '모두채움 안내문'을 발송합니다. 이를 받으셨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- 홈택스 조회: 홈택스(Hometax)에 접속하여 'My NTS' 또는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2026년 신고 기간
- 일반 신고: 2026년 5월 1일 ~ 5월 31일 (2025년 귀속분).
- 특이사항: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,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(월)까지입니다.
주의: 2026년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이 일부 변경(수도권 창업 시 혜택 축소 등)되므로, 해당되는 경우 신고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