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크게 친환경 자동차, 다자녀 가구, 국가유공자/장애인 등으로 나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친환경 자동차 (전기·수소차)
- 대상: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
- 혜택: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,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 공제
-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
2. 다자녀 양육자
- 대상: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(취득세 100% 면제), 2명 이상인 가구 (50% 감면)
- 기한: 2027년 12월 31일까지
- 조건: 승용차(7~10인승), 승합차(15인승 이하), 화물차(1톤 이하) 등 차량 요건 준수
3.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
- 대상: 국가유공자(1~7급), 장애인(1~3급 등)
- 혜택: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공동명의 등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
- 기한: 2027년 12월 31일까지
4. 기타
- 노후차 교체: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/수출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(취득세와 별도)
※ 위 내용은 관련 법령(지방세특례제한법)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감면 한도 및 요건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