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 가장 높은 할인율(4.5%~5%)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3월, 6월, 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또한,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.
- 신청 기간 (1월 기준): 2026년 1월 중순 ~ 2월 초 (보통 1월 16일~2월 4일경).
- 추가 신청: 3월(3.7% 할인), 6월(2.5% 할인), 9월(1.2% 할인)에도 신청 가능.
- 신청 방법:
- 온라인/앱: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.
- 서울시: 서울시 ETAX(etax.seoul.go.kr) 또는 STAX 앱.
- 전화/방문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.
- 주의사항:
-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없이 자동 취소되며, 6·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.
-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연납 후 차량을 양도(판매)하거나 폐차하는 경우,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동 환급: 폐차나 말소 시에는 대개 자동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신청 방법: 연납 후 매매/이전한 경우,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[자동차세 환급 신청]을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방법 (노후차 교체)
2026년 기준,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거나, 친환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될 수 있습니다.
- 대상: 10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등 (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).
- 신청 방법: 보통 신차 자동차 제작사(대리점)에서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청해주거나,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.
※ 2026년 3월 16일 현재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세부 사항 및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시점의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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