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(2025년 귀속분)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(31일이 일요일), 홈택스/손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.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2곳 이상 근로자 등은 합산하여 신고하며,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1. 핵심 일정 및 대상
- 신고 기간: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 (2025년 1월~12월 소득분)
- 대상자: 2025년 중 사업소득(3.3% 프리랜서 등), 근로소득(이중근로), 기타소득(300만 원 초과), 금융소득(2천만 원 초과) 등이 있는 자
- 성실신고확인대상: 6월 30일까지 신고 연장
2. 신고 방법 및 준비
- 방법: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(모바일)
- 준비 서류: 1년간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 증빙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영수증 등)
- 단순경비율 대상자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 가능
3. 주요 체크사항 (2026 개정세법)
- 배당소득: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일정 특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(14~30%) 적용 가능
- 중도퇴사자: 2025년 중 퇴사 후 미취업자는 5월에 직접 신고
- 가산세: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최대 20% 가산세 부과

